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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등록하기 – 도매업체

· LAL시약 관련 제품 오용을 막고자, 유통 업체와 사용자 정보 확인이 필수임이 사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출된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등록 및 내부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문의 : crlk-sales@crl.com 해당 메일로 귀사와 납품처 사업자등록증 한 부 송부 부탁 드립니다.


도매업체(Wholesaler)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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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End User)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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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리버 제품에 대한 오용 및 수출방지 동의

미국 Charles River Laboratories의 대한민국 현지 법인인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는 국내외 각종 규제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관련 법규 내용 중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리오니, 제품의 오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의 제품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통해야 합니다. 특히 전략 물자 수출 규제 관련 제품 및 생화학무기 금지 협약 목록에 포함된 LAL 시약 관련 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제품의 재포장, 라벨의 재부착 포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 당사의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본사 규제관련 팀에 연락하여 수출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생산 제품이 미국 상공부에서 정한 부적격 국가에 사전 허가 없이 수출된 경우 그 책임은 수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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